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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서두리(또는 서두리회)라 한다.

제2조 (정의)

"서두리"는 순 우리말로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이웃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원칙)

  1. 본 단체는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2. 본 단체는 공익 목적의 후원 및 활동 외에 정치적·종교적·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

본 단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임원단), 운영위원회, 회원총회 등의 기구를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르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에 동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본 단체는 특히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지향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2.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
  3. 회비 및 재정 지출 내역을 열람할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1.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개인 또는 소모임 단위 납부 가능)

제9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봉사회원, 후원회원, 카페(홈페이지)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 (회원의 활동)

봉사회원은 분기 1회 이상 단체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원 유형별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각 봉사팀장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소모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고)

회의 내용은 정리하여 3일 이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4장 소모임

제16조

회원은 단체의 하위 조직으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소모임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소모임 대표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활동과의 연계를 책임진다.

제5장 회원총회

제19조 (의결정족수)

  1. 자원봉사단체의 특성상 본 단체의 의결은 전체 회원 수와 관계없이 해당 회의에 실제로 참여한 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참여 회원의 의결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2. 다만, 회원총회의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일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정관 개정, 회장 선출·해임 등 중대한 사항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장 임원

제20조 (회장)

  1. 회장은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 회장은 서두리 회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총회 투표로 선출한다.
  4. 선출에 있어 피선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21조 (감사)

  1. 본 단체의 운영 및 재정 감독을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 후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3. 임기 및 재선출은 회장에 준한다.
  4. 감사는 문제 발견 시 이를 공지하고 회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총무단)

  1. 재정·기록·회원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총무를 둔다.
  2. 총무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3. 총무는 재정 집행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고문)

  1.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운영위원 3인 이상 추천으로 회원총회에서 위촉한다.

제24조 (봉사팀장)

  1. 봉사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괄봉사팀장이 선임·관리한다.
  2. 임기 제한은 없으며 필요 시 재정비할 수 있다.

제7장 회칙 개정 및 재정

제25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6조 (재정)

  1. 서두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의 회비(현재 최소 1만원) 및 개인·단체의 후원금
    • 정기 또는 비정기 모금 활동을 통한 기금
    • 일일호프, 바자회 등 자체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의 보조금 및 지원금
  2. 본 단체의 재정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3. 재정 관리는 총무단이 담당하며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4.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