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서두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서두리(또는 서두리회)라 한다.
제2조 (정의)
"서두리"는 순 우리말로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이웃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원칙)
- 본 단체는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 본 단체는 공익 목적의 후원 및 활동 외에 정치적·종교적·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
본 단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임원단), 운영위원회, 회원총회 등의 기구를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가입 및 탈퇴)
-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르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원의 자격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에 동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 본 단체는 특히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지향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
- 회비 및 재정 지출 내역을 열람할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개인 또는 소모임 단위 납부 가능)
제9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봉사회원, 후원회원, 카페(홈페이지)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 (회원의 활동)
봉사회원은 분기 1회 이상 단체 활동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회원 유형별 권리와 의무는 본 정관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각 봉사팀장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소모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공고)
회의 내용은 정리하여 3일 이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4장 소모임
제16조
회원은 단체의 하위 조직으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소모임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
소모임 대표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활동과의 연계를 책임진다.
제5장 회원총회
제19조 (의결정족수)
- 자원봉사단체의 특성상 본 단체의 의결은 전체 회원 수와 관계없이 해당 회의에 실제로 참여한 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참여 회원의 의결로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회원총회의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일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정관 개정, 회장 선출·해임 등 중대한 사항은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장 임원
제20조 (회장)
- 회장은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 회장은 서두리 회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총회 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에 있어 피선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제21조 (감사)
- 본 단체의 운영 및 재정 감독을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 후 총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 임기 및 재선출은 회장에 준한다.
- 감사는 문제 발견 시 이를 공지하고 회원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총무단)
- 재정·기록·회원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총무를 둔다.
- 총무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 총무는 재정 집행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고문)
- 본 단체는 1인 이상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운영위원 3인 이상 추천으로 회원총회에서 위촉한다.
제24조 (봉사팀장)
- 봉사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괄봉사팀장이 선임·관리한다.
- 임기 제한은 없으며 필요 시 재정비할 수 있다.
제7장 회칙 개정 및 재정
제25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제청과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6조 (재정)
- 서두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의 회비(현재 최소 1만원) 및 개인·단체의 후원금
- 정기 또는 비정기 모금 활동을 통한 기금
- 일일호프, 바자회 등 자체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의 보조금 및 지원금
- 본 단체의 재정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 재정 관리는 총무단이 담당하며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